진선미 의원, 또다시 디지털성범죄 사건 발생

(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진선미 의원(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디지털성범죄 법안만 총 132개" 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은 모두 132개다.

이 중에는 진선미 의원이 2016년 발의한 자신의 몸을 촬영한 촬영물도 타인이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정부가 지난 해 9.26 디지털성범죄 종합대책에서 포함시킨 영리목적 불법촬영범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개정안도 포함돼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또 미투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법안들도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진선미 의원은 "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잠자는 동안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18일에는 TV촬영현장에서 여성 출연진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다."며 "미투·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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