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국제뉴스)오형상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백학선)는 가을철 낚시 등 레저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아 오는 24일부터 10월14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은 오는 23일까지 일주일동안은 안전행동요령을 알리는 홍보・계도기간으로 설정 시행한다.

5대 주요 안전위반 행위는 △기초 안전질서 위반(구명조끼 미착용, 허위 입출항, 정원초과) △영엽구역(금지) 및 영업시간 △주취운항・선내음주 △ 항내 과속운항 △ 불법 개증축・안전검사 미필로 이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이용객은 증가 추세이다.  2015년 10만 8천명, 2016년 10만 3천명, 2017년 14만 5천명으로 증가해 특히 추석 연휴 기간과 더불어 이용객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관내 낚시어선 불법행위 단속현황은 총11건으로 구명조끼 미착용이 5건으로 기초질서 위반 및 안전불감증에 의한 적발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다중이용선박인 낚시 어선의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선내 음주행위 금지 등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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