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민재 기자 = 기업이 어려움에 빠져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면 은행 등 채권단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게 되는데, 채권단은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법인정리절차에 앞서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을 선택한다. 이는 자금을 좀 더 지원해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난 후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가장 낮은 단계의 구조조정 협약인바, 기업이 돈을 빌린 금융기관(채권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쓰는 돈을 줄이는 등 자구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과 은행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구조조정을 신청하고, 처방전을 내놓기 때문에 '자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부실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기 때문에 시장 충격과 기업 이미지 훼손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구조조정이 무산·지연될 수 있다는 게 단점이므로 회사채 투자자(사채권자) 등 이해 당사자 간 각기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도 있다.

기업이 자율협약을 신청하면 은행들로 구성된 채권단이 회생 가능성을 따져보고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한다. 채권단 100%가 찬성하면 자율협약이 체결된다. 자율협약에 들어가면 채권단은 채권 만기 연장, 출자전환 등을 하고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조정안을 마련한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것이라 법적 구속력이 있다. 구조조정을 채권단이 주도한다는 점은 자율협약과 비슷하지만 채권단 범위가 1금융권(은행)에서 2금융권까지 넓어진다. 이해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한목소리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채권단 75%가 찬성하면 워크아웃이 시작된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의 경영권은 채권단이 갖는다. 채권단이 결정하면 기업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채권단은 기업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원 감축, 자산 매각 등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 워크아웃이 잘 진행되도록 기존 경영진을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인을 임명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율협약에 비해 구조조정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다. 기업의 채무 상환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경영이 정상화되면 채권단은 회의를 열어 워크아웃 졸업 여부를 결정한다.

가장 강도가 높은 구조조정 단계인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도권은 채권단이 아닌 법원으로 넘어간다. 법원은 기존 경영자 대신 법정관리인을 임명해 일정시간 회사의 경영과 재산관리 처분을 맡긴다.

기업은 채무를 갚을 방법과 시점을 스스로 결정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해당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을 판단해 법정관리를 개시할지, 청산 또는 파산시킬지를 결정한다. 법정관리가 결정되기 전까지 회사는 남은 재산으로 빚을 갚거나 처분하지 못하며, 법원 허가 없이 자금을 빌려오지도 못한다.

법정관리 개시가 허락되면 법원은 채무 조정을 통해 기업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낮춰주고 또한 기업이 채무 상환 계획을 제대로 지키는지 수시로 검사한다. 기업이 계획대로 빚을 잘 갚으면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된다.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한다면 법원은 남은 자산을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기업을 파산시키게 된다.

회사법 전문인 법무법인혜안 소속 김현익,임재혁 변호사는 “파산 내지 청산은 법인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여 주는 절차인데, 법인의 대표이사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해산결의를 하더라도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은 법률상 법인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법인을 상대로 소송의 제기는 물론이고 각종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므로, 법인파산신청이 종결되었음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청산사무를 종결함으로써 향후 법인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결을 짓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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