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처리

(칠곡=국제뉴스) 김용구 기자 = 칠곡군의회는 제250회 제1차 정례회가 폐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기타안건 7건,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0건의 의안을 심사·의결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5149억원으로 기정예산 4896억원보다 5.2%가 증가한 253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1억 9324만4000원을 감액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수정가결’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세학)는 “사업추진 시 사전검토 및 체계적 계획수립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재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칠곡군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결산안 승인,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한 동료의원들 및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 “다가오는 추석명절에 군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