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중인 상가 주변에 보복성 신규모집 현수막 내걸어

(서울=국제뉴스) 이성범 기자 = 지난 기사(▲가맹점은 뒷전, 본사만 배불리는 이화수전통육개장 2018.09.13)에서 가맹점 체결과정에서 발생한 본사의 하위과장광고와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 내용을 다뤘다. 이어지는 이번 내용 역시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한다.

▲ 사전에 PPL관련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다가 막상 계약서 작성을 결정하자 A씨도 해당된다며 상권분석팀에서 A씨에게 보낸 문자내용.

▲가맹 계약 전 본사 홍보를 위한 PPL 광고비 부담 강요

A씨는 이화수전통육개장 본사가 터무니없는 광고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가맹계약 체결일(2016년 4월 11일)에 본사는 가맹계약서 제25조를 예로 들며 A씨로부터 광고분담금 400만원을 청구했고 한다.

더욱 황당한 것은 PPL관련 어떠한 정보도 듣지 못했던 A씨는 가맹계약서를 쓰기위해 본사에 처음 방문한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진행된 일이라고 한다.

자체 가맹계약서 25조는 ‘점주 30% 이상의 반대가 있을 경우 판촉을 시행할 수 없으며, 판촉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본사와 점주가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돼 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광고비를 청구했던 직원으로부터 전체 가맹점주의 70% 동의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광고분담에 대한 세부비용 내역서를 요구했지만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항 3조에 기재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간의 광고비 관련 갈등은 고질적 분쟁대상으로 지난 8월에는 bhc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광고비를 횡령하고 해바라기 오일의 납품가 일부를 편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사례도 있다.

이런 사례들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광고 및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때엔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얻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내에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

 

▲가게 문 열자 마자 불량 식자재 납품으로 가게 영업에 타격 줘

A씨는 장사를 시작하자 마자 손님들로부터 큰 항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육개장에 들어가는 주 재료 중 하나인 파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본사의 딱딱한 파 제공으로 오픈식부터 가게에 큰 이미지가 손상됐으며 초기 오픈할인행사 내내 대나무와 같이 딱딱한 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가 본사에 항의를 하자 딱딱한 파제공에 대한 사과로 별도의 지원보상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다. A씨가 이에 대한 지원을 재차 요구하자 본사는 없었던 일이라며 발뺌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화수전통육개장 부사장에게 보낸 A씨의 문자내용, 본사가 딱딱한 파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별도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화수전통육개장의 식자재 납품계약을 맺었던 대기업 계열의 W사는 이후 H사로 변경됐으며 위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오픈했던 경기도의 한 점주도 같은 피해를 입었으며 식자재업체식 바꾼 것은 그 뒤의 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 가게 인근에 신규매장 모집 현수막 내걸어

또한 이화수전통육개장은 A씨 매장인근에 신규점 모집을 위한 홍보를 해 가게 매출에 큰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매장 인근 100여m 이내에 홍보 현수막을 내걸자 주변에서 망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선 결제 후 이용했던 주변 회사들이 결제를 취소하는 등 파장이 컸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본사의 잘못된 상권조사로 예상매출에 턱없이 못 미치던 A씨에게는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이에 A씨가 해당 수퍼바이저에게 불만을 표하며 사장면담을 요구했지만 수파바이저는 ‘윗선에 건의하겠다"는 이야기로 아무 문제없다는 듯 넘어 갔다고 한다.

결국 이 일로 A씨 매장의 매출은 500만원이 넘는 매출하락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이에 대해 "가맹점주 모집 현수막은 2018년 5월에 걸린 것인데, 매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계속된 본사의 항의에 보복성으로 진행됐다"며 "매장 앞뒤 들어오는 길목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 A씨 인근 상가주변에 내걸린 가맹점주 모집 현수막, 불만을 항의하는 본사의 보복성 행위라고 A씨는 주장했다.

이는 가맹계약서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뿐만 아니라 제13조(영업지역의 보호)를 스스로 위반한 것으로 제13조에 따르면 "신규점포와 기존 가맹점과의 이격거리는 직선거리로 500m로 하며,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화수육개장 본사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면 성실히 임하겠다"며 답변 내용을 알려왔다.(편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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