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입주 전까지 실내공기질 기준 준수 의무 부여, 부적합 시 개선명령까지 -

▲ 임종성 의원

(광주=국제뉴스) 강성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을)은 18일, 시공사가 주민 입주 전까지 공동주택 내부의 실내 공기질을 환경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8년 서울시 신축 공동주택 21개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28.6%에 해당하는 6개 단지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과 달리, 공동주택의 경우 단순히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권고 규정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경우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선이 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나 노력은 입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축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각종 유해물질로 인한 새집 증후군 등으로부터 입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성 의원은 "건축 자재 속에 들어있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며 "본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종성 의원은 이날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의 절차적 근거를 「대한민국헌법」에 둠으로써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의 발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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