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낙동강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오는 9월 27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기한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 기회가 상실된다고 18일 밝혔다.

축산농가가 제출해야하는 이행계획서에는 무허가 축사 현황,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현황 측량 성과도,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또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현황측량을 완료하지 못한 축산농가의 경우 현황측량 성과도 대신 측량계획서 또는 측량계획을 담보하는 지역축협의 공문을 첨부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행계획서가 제출되면 해당 시·군·구의 적법화TF팀은 검토를 통해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되며, 해당농가는 이행기간 내 적법화를 진행해야 한다.

반면 기한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 유예기간까지 적법화 미이행 농가, 적법화 불가능 농가 등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축사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행계획서 제출은 적법화의 마지막 기회로 축산농가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둘러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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