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인터넷을 통해 호텔 숙박권과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구매자의 돈만 가로챈 30대가 구속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8일 사기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4일부터 약 3개월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에 호텔 숙박권,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29)씨 등 29명으로부터 523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구입 물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환불해 주겠다"면서 일부 피해금을 돌려주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빼돌린 현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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