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이나 한파 등 각종 재난 경보 발생 시 작업중지권, 작업거부권 보장하는 내용 담겨

-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교수 "사회적 약자 보호 의지가 돋보이는 법, 통과되길 기대"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7일 폭염이나 한파 등 재난 경보 발생 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과 작업거부권을 보장하고, 재난 안전취약계층에 폭염 등 각종 재난사고에 취약한 실외사업장 노동자 등을 추가하는 '폭염 작업중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대표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4,526명의 온열질환자 가운데 28%에 해당하는 1,274명이 실외작업장에서 발생했다"며 "특히 폭염이나 한파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도 생계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일하는 건설노동자, 배달노동자, 환경미화원 등 실외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중지권과 작업거부권 등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대표발의했다"며 '폭염 작업중지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동영 대표가 대표발의한 '폭염 작업중지법'은 폭염이나 한파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경보가 발령됐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과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적인 작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거부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노동안전과 직업환경 의학을 연구하는 이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했다.

또 기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단순하게 분류하고 있는 재난 안전취약계층을 신체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나 환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실외사업장 노동자 등이 안전취약계층에 포함되도록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도 이날 대표발의했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재난 경보 발령 시 작업중지권과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거부권을 보장하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옹호한다는 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 의지가 돋보이는 법으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현 민주노총 건설노조 정책국장은 "건설현장에서는 폭염이나 한파 등 상황에도 공기 촉박을 운운하며 작업을 강행한다"며 "노동자들 스스로가 폭염에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은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미흡할 때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작업을 회피·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라며 "정동영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스스로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산재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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