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영월경찰서 경무계 순경 최성연

요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불법촬영 예방 및 단속을 위해 경찰은 피서지나 인파가 많은 곳을 중점으로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수시로 점검을 하였다.

하지만 이에 불구하고 파일공유사이트를 보면 쉽게 몰카라는 불법촬영 동영상이 버젓이 유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경찰은 8월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사이버폭력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여성대상범죄 관련 예방 및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불법촬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처벌규정으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등 이용한 촬영)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 했더라도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촬영 신고방법으로는 범죄피해 발생 또는 의심되는 경우 112나 여성 긴급전화(1366), 스마트 국민제보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끝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책임감있게 행동할 때이다. 순간의 호기심이 피해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고 그 피해여성이 친한 친구,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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