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곳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조치 의뢰, 부당 지급된 430억 상당 요양급여 환수조치.

(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기자 =10여 년간 수도권에서 비영리 의료법인과 고용의사 명의로 사무장병원 6곳을 운영한 요양병원 운영자, 의사, 환자 등 수십 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인(비영리)과 고용의사 명의로 속칭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며 10여 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3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빼낸 요양병원 운영자 A씨(60세) 등 법인 관계자 12명과 고용의사 B씨(79세) 등 의사 3명을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검거했다.

▲ <자료제공=경기북부경찰청>

또 운영자 A씨로부터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10억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입원환자 D씨(52세․여) 등 46명을 사기 혐의로 각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행정조치  의뢰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43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경찰은  2017년 6월경 서울 강북권에 있는 ㄱ노인전문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실비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로 수사에 착수했다.

 요양병원 운영자 A씨는 그동안  ㄱ노인전문병원을 포함, 수도권에 총 6곳의 사무장요양병원을 운영했거나 운영해 왔던것으로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008년 1월경부터 서울 강북권에 노인전문병원 2곳을 운영하기로 하고, 고용의사 B씨 등 의사 3명과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고용의사 명의로 ㄱ·ㄴ노인전문병원을 개설한 후 가족 2명을 병원 관리운영자로 내세워 병원 수익금을 임대료 등 명목으로 빼돌렸다.

 이 과정서 의사 B씨 등은 명의를 빌려주고 월 7백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으며 병원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또 2009년 11월경 경기 용인시에 의료법인 ㄷ의료재단, ’11년 11월경 인천시에 의료법인 ㄹ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에 배우자 C씨, 남동생 F씨(50세), 경영지원과장에 아들 G씨(29세)를 앉힌 후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자 ㄷ의료재단 명의로 3곳, ㄹ의료재단 명의로 1곳 등 4개 요양병원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수익금 수십억원을 개인 생활비와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설립한 또 다른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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