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심야시간 주택 담을 넘어 거실 창문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피의자 검거(구속)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다.

'18. 8. 31. 01:00경 수성구 ○○동 1층 주택 담을 넘어 거실 창문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피의자를 9. 1. 20:15경 경산시 ○○동 소재 노상에서 검거했다.

조치 및 수사사항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착수, 현장 주변 CCTV 분석하여 피의자 인상착의 확보한 후 차량을 타고 도주한 사실 확인, 도주로 추적하여 피의자 검거했다.

피의자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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