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1일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대표 신치호)가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총 8만4천㎡ 부지를 시(前 이재명시장)가 공원부지 조성을 위해 개발을 저지한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측에 550억 원의 화해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남지원 화해권고결정사항에 따르면 피고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위 사건은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에 모든 사정을 참작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며 "피고측 성남시는 (원고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에게 550억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했다.

특히 청구취지는 "피고인들은 상호 연대해 원고에게 2천500억 여원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또 청구 원인은 "성남시의 소속공무원들인 이재명 유규영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로 위법부당한 이 사건 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 거부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완료됐을때 발생했을 1천467억 여원과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5필지)의 교환가치 감소분 76억 여원 및 매몰비용 약 100억 원 등 모두 2천511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적었다.  

이 밖에도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국가보상법 제2조 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며 "결국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총 251.116.299.075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지난 2014년 4월 1일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업무대행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며 밝힌 바 있다.

또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총 1조1천5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공원화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 전시장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96만8천㎡)에 5천여 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얻는 개발이익은 수정구 신흥동 1공단(8만4천㎡)의 공원화 사업에 재투입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 왔다.

이어 지난 2015년 6월 16일 "시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 계획'을 고시했다"며 "대장동과 직선거리로 10㎞ 떨어진 수정구 신흥동 1공단 부지는 결합개발을 통해 근린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발표했었다.

이 밖에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총 8만4천㎡ 부지 가운데 도로(3천㎡)를 제외한 4만8천㎡는 공원 조성 부지이고, 나머지 3만3천㎡는 법조단지(공공청사)예정 부지"라고 발표했었다.

그는 또 "대장동과 신흥동 1공단, 두 지역의 결합개발은 사업 시행 예정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2017년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었다.

이와 관련해 제1공단 개발업체는 "총 8만4천㎡ 부지는 순수한 사유지"라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1공단 부지를 매입이나 협의 절차도 없이 공약 이행을 이유로 8년간 묶어놓는 바람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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