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백신접종, 100% 항체양성률 달성으로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

▲ 지난 2014년 12월, 강원도에서 구제역 긴급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강원=국제뉴스) 류정재 기자 = 강원도는 과거 전국 발생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이번 동절기(’18년 11월~’19년 4월)에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고, 구제역 백신접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국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정례화(4월, 10월)' 계획에 따라 하반기(10월 한 달 간) 우제류(소, 염소) 사육농가에 대한 일제 백신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백신접종은 백신접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소규모농가(50두미만 사육농가)의 경우 공수의 등을 동원해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농가는 백신 약품비를 보조지원(50%)헤 자체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농가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농가는 관할 시·군에 요청하면 백신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가축, 출하예정 2주 이내인 가축, 최근 1개월 이내(9월) 시·군 주관으로 별도 일제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번 일제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수의 등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반은 "접종 전 농장 출입 시 1회용 방역복과 장화 및 장갑 등을 착용해야 하고, 접종 시에는 올바른 백신접종 요령 준수,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해야한다."며, "예방접종 후 이동 시에는 거점소독시설 등에서 사람 및 차량·장비 등 소독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등 구제역 백신접종 전·후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철저한 접종관리로 사전 방어수준의 면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100% 백신접종과 100% 항체양성률 달성을 목표로 구제역 유입 및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하고 청정한 강원도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일제접종이 제대로 추진됐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일제접종 완료 후 4주가 경과되는 11월 이후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으로 나온 농가에 대해서는 확인검사, 추가접종, 1개월 후 재검사, 과태료 부과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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