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로 피해자 유인 후 평균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한 혐의, 1명 구속

(부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부천오정경찰서 수사과에서는 부천시 삼정동 국민차차차 매매단지 내 ○○카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소속 팀장, 팀원, 텔레마케터 등 7명으로 구성된 중고차 매매사기 피의자 송모씨(27세,남) 등 7명 검거하고 팀장 1명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인터넷 허위(미끼)매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1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약금 및 차량대금을 지급 받은 후 , 위 차량에 대한 하자고지 또는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1차 계약을 포기시켰다.

피의자들은 계약 파기 책임을 물어 "차량대금이 반환 되지 않는다."며 심리적으로 압박해 평균 시세보다 1.5배~2배 과다한 금액에 차량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지난 1월3일부터 4월25일까지 3개월 동안 피해자 21명에게 중고차 21대를 판매하고 406,850,000원 편취 한 혐의다 

부천오정서 관계자는 "매매상사 압수수색을 통해 텔레마케터가 피해자들과 통화후 작성한 장부와 계약서 및 영업용 휴대전화를 확보해 부인하는 피의자들 혐의 입증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천 오정 관내 중고차 매매단지가 2개소로 계속해 위와 같은 수법의 중고차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른 매매상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차량은 모두 허위 매물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며,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식 등록된 딜러 여부, 중고자동차 평균 시세 정보, 실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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