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직장은, 일과 가족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요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12일부터 한 달간 ‘가족친화기업 모범사례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대구지역에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의 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이를 널리 소개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한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대구일가정양립지원센터(이하 ‘센터’) 주관으로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10월12일까지로 가족친화제도와 직원복지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에 도전하기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응모하면 된다.

접수된 기업과 기관의 우수한 사례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한 모범사례로 선정되게 되며, 매년 12월에 개최하는'대구기업 일·가정양립실천 포럼(12월 예정)'행사에서 시상 할 계획이다.

가족친화제도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기업 및 기관 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 유연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스마트 워크, 탄력적근로시간제 △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 가족친화 직장교육, 근로자 상담제도, 장기근속휴가 지원, 가족돌봄휴직, 가족초청행사,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가족건강검진 지원, 가족휴양시설 제공 등이 있다.

또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대구시 하영숙 여성가족정책관은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가족친화제도를 실천하는 일터가 확산되어야 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서 가족을 배려하고 저출산 극복에 동참하고 있는 착한 일터가 많이 발굴되고 우수한 사례들이 소개되고 전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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