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최상인 기자 = 지입차 운전에 불만을 품은 술을 마신 트레일러 운전자가 거가대교 인근에서 사고를 낸 후 난동을 부려 붙잡혔다.
부산강서경찰서는 11일 트레일러 운전자 김모(57)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10일 밤 11시 56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거가대교 거제방향 해저터널 안에서 "사고를 치겠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25톤 트레일러로 거가대교시설공단 차량, 가드레일, 경찰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하차 설득에도 불응하고 도로상에서 운전을 감행하자 차량 앞바퀴를 향해 공포탄 1발, 실탄 3발을 쏘은 뒤 정차시켰다.
약 5시간 가량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던 김 씨는 급기야 바다로 뛰어내리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여는 순간 현장에 있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지입차 화물기사로 생활고에 불만을 품고 강서구 미음산단 주변 화물차에서 소주 2병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입차는 개인 소유의 차량을 운수 회사 명의로 등록해 일하는 형태를 말한다.
김 씨의 난동으로 인해 거가대교 거제방면 도로가 통제돼 시민들이 차량운행에 불편을 겪었다.
최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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