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행복한 분권국가 건설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황명선 협의회장

(논산=국제뉴스) 김영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는 오늘 "국민이 행복한 분권국가 건설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실질적 실행방안을 담은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초미의 관심 사안이었다.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자치분권 로드맵」 이후 10여개월의 진통 끝에 마련된 이번 계획(안)은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성명서를 통해 협의회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의 입안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공론화 과정도 생략되었으며 계획안이 마련 된 후 기초자치단체들에게는 불과 3-4일에 불과한 의견조회 기간만 부여되어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한 최근 정부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나 '자치경찰제' 도입 등 분권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은 실종되고 광역 단위로 진행하고 있음을 꼬집으며, 이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수단을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방의 재정 자립과, 이에 기초한 독립적인 행정·조직 권한을 충분히 보장할 것과, 자치분권 실현 논의를 철저히 상향식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의 반영을 위해 국무회의 의결 중지, 혹은 의결 이후에라도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와 관련해 협의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은 현 시기가 지방분권국가로 향해 가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전국의 모든 분권 세력과 연대해 국민이 행복한 자치분권국가 건설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국민이 행복한 분권국가 건설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 이어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11일 국무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해왔던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국가 건설'의 실행 로드맵이자 대한민국의 혁신을 위한 시금석이다. 하지만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입안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공론화 절차 또한 생략되었다.

중앙정부가 내세운 참여의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과 책임성 강화라는 자치분권의 대전제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나 의견 회신 기한은 불과 3-4일에 불과했다.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들러리로 세운 것이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자치분권의 실행계획마저 하향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자치분권의 출발점이자 중심인 지방은 또 다시 주변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더구나 자치분권의 핵심 과제인 재정분권관련 사안들은 구체적 실행방안이 대부분 생략된 채 제시되었다. 이로 인해 지난 10개월 동안 진행된 깜깜이 입안과정이 기초자치단체들을 고의적으로 배제하여 계획안의 수위를 후퇴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8월 31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전국의 지방분권 전문가와 지방분권단체를 대표하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역시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의 수립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국민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었음을 비판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지방선거와 동시 추진을 목표로 했던 지방분권형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되면서 정부 내 분권 동력이 상실되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자치분권 개혁의 콘트롤타워인 청와대는 최근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함으로써 청와대 내 전담 기구를 축소하였고, 대통령 소속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 역시 기재부에 휘둘리며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실현의 핵심 과제인 지방재정분권의 기조를 후퇴시킨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알맹이 없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나, 광역단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그리고 지난 달, 제2국무회의 형식으로 개최된 대통령과 광역 시·도지사간 간담회를 보면 주민자치와 지방행정의 전담기구인 기초자치단체는 실종되었다.

광역단위 중심의 분권 논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수단의 확대를 의미할 뿐이다. 대통령께서 밝힌 '지역이 기획·주도 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모델 제시'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시작되어 부족한 부분을 광역이 채우고, 중앙이 지원하는 보충성의 원리가 작동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청와대와 중앙정부는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방의 재정 자립과, 이에 기초한 독립적인 행정·조직 권한을 충분히 보장할 것과, 자치분권 실현 논의를 철저히 상향식으로 추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이러한 내용과 절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 의결을 중지하거나 의결 이후에라도 실질적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국가 건설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이 행정안전부의 존재이유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는 앞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지방분권을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 및 기초의회 그리고 자치분권세력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지방분권 세력과 연대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국민이 행복한 자치분권국가 건설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선언한다.

2018.09.10.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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