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최상인 기자 = 대필한 논문을 이용해 박사학위를 부정 취득하게 한 부산지역 사립대학교 지도 교수 및 대학원생들이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부산 모 사립대학교 교수 A(63) 씨와 대학원생 등 6명을 강요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교수 A 씨는 2016년 2월 부산 모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을 앞둔 B(50) 씨 등 2명이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제자이자 시간 강사인 박모(34) 씨에게 박사학위 취득 논문을 대신 작성해 주도록 강요한 뒤 논문 심사위원으로도 참석해 대필된 논문을 합격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대학교 및 대학원 내에서 중요 보직을 맡아 왔던 A 씨가 자신의 지도교수 역임을 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전임강사 추천권 행사 등 인사 관련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의 논문 대필을 강요할 경우, 이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진술했다.

▲ 대필로 제출한 논문.

부정한 방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B 씨는 현재 '박사○○○'라는 명칭으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학위취득 과정의 신뢰성 자체에도 적잖은 비난이 가해지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 논문 대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별도 단서를 추가 확보한 사실이 있으나, 공소시효 완료 등 사유로 함께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논문 대필을 지시한 적은 없지만, 일부 타인에게 도움을 받아 작성된 논문은 맞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학교 행정지원실에 근무하던 직원 C(47) 씨는 2016년 5월에 실시한 박사과정 외국어 필기시험장에 감독관으로 차출된 후 학위 취득 대상자인 D(31) 씨 대신 영어독해 능력이 뛰어난 D 씨의 친구 E(31) 씨가 대리 시험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이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혐의 사실에 대해 대학당국(법무감사실)에 수사결과를 통보, 학위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같은 불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