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주택2기분 64,957건 81억원 부과

(논산=국제뉴스) 김영근 기자 = 논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4,957건 8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 및 주택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62,010건 75억3400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3억9900만원 증가했다.

주택 2기분은 2,947건 6억11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7월 부과한 1기분과 합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억6800만원 증가한 35억6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인만큼 논산시 발전을 위해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부과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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