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최주현 기자 = 서울시는 올해 100억원의 기금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 10년간 기금 5000억원을 조성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건설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두고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지난 15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의 안전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직증축을 하는 단지는 반드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구조설계 검토를 받게 하는 등 안전진단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신 용적률이 묶여 있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한 단지는 지자체와 협의해 용적률에도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2차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리모델링 단지는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대폭 수정이 가해진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증축 규모를 3개층에서 2개층, 2개층에서 1개층으로 축소하거나 아예 안전 문제로 수직증축 자체가 불가능해지면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1차 안전진단을 거쳐 이주 후 실시하는 2차 안전진단에서 수직증축이 무산될 경우에 대해 국토부는 "1차에서 기초·파일, 벽체 등의 부재내력, 콘크리트 강도 등 구조 안전성과 관련이 있는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2차 안전진단에서 일부 설계보완이나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은 있지만 수직증축 가능이 불가능으로 판정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정했다.

대신 빠르게 재건축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개정 법안에는 절차를 간소화해 리모델링 조합을 재건축 조합으로 바로 전환 가능하도록 만드는 규정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은 준공 후 보통 30년, 리모델링은 15년 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공통점은 노후 된 아파트를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건축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 방식으로 이익을 얻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공통점이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에 증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축을 하는 재건축 사업보다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지만 안전성 측면에서는 재건축이 유리 하다. 그런만큼 수직증축 안전성 진단은 꼭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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