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서대문구는 "지난 1일부터 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의 생계가 어려워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구민을 위해 빈소를 제공하고 장례의식을 주관해 주는 '그리다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 대상은 고인이 기초생활수급 장제급여 대상이면서 유족이 미성년자나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인 자이며 고독사한 주민을 위해 이웃들이 마을장례를 치러 주는 경우에도 지원된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구 사회복지과(02-330-1863)로 문의하면 된다.이를 위해 구는 지난 29일 구청에서 민·관협력으로 의료법인 동신병원,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 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구는 사망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동신병원은 시신을 안치하고 빈소를 제공히거.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장례의식을 주관한다.

문석진 구청장은 "추모와 애도의 시간 없이 삶의 마지막 순간 배웅 받지 못하고 떠나는 주민이 없도록 협약을 추진했다"며 "그리다 장례지원을 통해 유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인의 장례를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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