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황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월급을 일부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이용해 2억8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법을 부정 사용해 온 혐의를 받았다.

또한 290만원 상당의 금액을 경조사 명목으로 기부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31일 법원은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에 4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8천7백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다.

법원은 "황 의원이 장기간동안 계좌 형성과 이용에 관여했으며, 그 이익을 본인이 누려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재판부에 이야기한 많은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황 의원은 2016년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농단 사태 조사 위원으로 활동했었다. 새누리 탈당 후 바른정당으로 옮겨 한동한 활동했으나,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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