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제주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내달 28일부터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되고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탑승 시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다.

또한 음주운전 시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단속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안전모 착용과 관련해 안전모착용문화가 정착 될 때 까지 별도의 벌칙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대여소에 자전거 안전모를 구입 비치해 무료로 대여해주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市에 따르면 공공자전거 대여소는 11개소이며 자전거 105대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안전모 의무착용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을 위해 추진된 정책이지만 법 개정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 무엇보다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 또한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올 하반기 시범운영해 이용률, 분실 및 파손수준, 만족도와 안정성 등을 다각 검토해 지속 추진여부를 결정 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자전거 도로에서 안전조건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를 이용 할 수 있음에 따라 오는 9월23일부터 안전조건이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로 운행하는 경우 4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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