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제주시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1일까지 70개소에 대해 불법 영업행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 4개소가 무신고 영업행위로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업종위반 행위,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보관행위, 무신고 음식․식음료 등 조리판매 행위와 더불어 불법 숙박업 행위에 중점을 둬 단속이 이뤄졌다.

점검결과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2개소, 무신고 숙박업 행위 2개소가 적발돼 자치경찰에 고발조치 했으며 영업장 청결상태가 미흡한 일부 업소에 대해는 현지 시정토록 했다.

관계자는 앞으로 “관광지 등지에서 특수효과를 노리는 일부 불법영업 업소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해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관광제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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