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제주시는 오는 27일부터 10월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하반기 집중 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은 관내 일도동, 이도동, 아라동, 구좌읍, 조천읍 등 동부지역  중개업소 593 개소가 대상이다.

제주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확인한다.
 
주요점검내용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중개행위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등록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일제 조사하게 되며 불법 중개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한편 2018년 상반기 서부지역 지도 및 점검을 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636개소의 10.2%인 65개소(과태료 3, 업무정지 1, 등록   취소 1, 시정 60)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가 전년 대비 136개소 11% 늘어나 무자격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불법중개행위도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불법거래 행위로 분쟁 발생 시에는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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