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병무청은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태풍 또는 폭우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또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병역의무자는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병역판정검사 일자 등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연기 기간은 60일 범위 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입영일자 등의 연기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홈페이지 민원포털에서 신청하면 되며,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다"고 전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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