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향이 많다.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 승인률이나 개인회생비용이라 생각하지만 실무자가 말하는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담이다.

매체 글을 보면 기각 시 100%환불이라는 단어를 당당히 적어 놓을 수 있는 만큼 개인회생승인률은 99.5%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모로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승인만 목표로 하는 사무실은 비용이 저렴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저것 따져보고 채무자입장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 곳은 하루라도 더 인건비가 발생되어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

이에 심우영법무사사무소는 의뢰인들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여 본인의 채무가 발생된 내용을 정확히 상담 후 앞으로의 절차를 상담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간혹 의뢰인 중에서 타사무실에서 진행 중 상담내용과 조금만 틀리더라도 채무자의 핑계를 대며 진행을 멈추거나 폐지를 하는 사무소를 종종 찾아온다고 안타까움을 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가 늘어나는 층들이 많아지고 개인회생 신청인이 가장 염려하고 궁금한 부분은 독촉 및 압류를 막아주는 금지명령이다.

그렇다면 금지명령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될까?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후 채권자들에게 우편송달을 받은 날짜부터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지만 금지명령은 100% 법원에서 발생되는 절차는 아니라고 한다.

이에 관해 수원개인회생전문 심우영법무사사무소는 “법원에서 금지명령절차는 100%는 아니지만 사건을 많이 다뤄본 사무실에서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으며 독촉이나 압류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후 발생되는 절차는 보정권고이며 개인회생 서류가 법원에 제출이 되고 법원에서 미비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는 권고내용이 보정권고이다.

이에 관해 심우영사무소는 “보정권고의 맥락은 재산 상태와 소득, 재산은닉, 부양가족 등 보정권고이며 사무실에서 꼼꼼히 풀어서 설명해드리기에 함께 서류 준비를 하면 된다”고 전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중 금지명령만큼 중요한 2가지 부분이 있다.

첫째는 개인회생 변제금 적립금에 관한 부분과 두 번째는 개인회생 3년이 지나 모든 변제가 완료된 후 면책에 관한부분이라 덧붙였다.

개인회생 진행시 필히 인지하고 가야할부분이 있기에 방문하여 상담을 추천한다고 한다.

또한 개인회생의 단점은 시마다 지원법원이 있지만 총괄하는 법원에 서류가 제출되어 차후 채권자 집회일에는 관할법원으로 참석해야한다.

이에 관해 심우영법무사사무소는 “수원법원의 경우 경기남부권(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용인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군포시, 이천시, 광명시, 안성시)을 총괄하며 수원이외 타지역은 처음 상담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서류제출도 우편이 아닌 직접제출이며 차후 법원출석 후 방문이 용이하다”고 전하였다.

이에 개인회생전문 심우영법무사사무소는 “개인회생은 발목을 잡는제도가 아닌 채무증대를 막기 위한 제도이기에 재산은닉만 아니라면 심우영법무사사무실에서 진행하였을 시 100%로 승인률을 보유하므로 1~2일전 미리 예약을 통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