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까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대상

(대전=국제뉴스) 박재용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정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방침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규정 준수 여부를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현장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현장 점검 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불가 고지 여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적정량의 다회용컵 비치 여부와 ▲1회용품 사용 억제 안내문구 부착 등 종합적인 상황을 살핀다.

박윤국 청소위생과장은 "법적 강제 여부와 상관없이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 절약 차원에서 1회용 컵 사용 줄이기에 사업주와 이용 고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지난 6월부터 7월말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홍보포스터와 안내문을 제작해 관내 200여 곳의 업소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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