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2018년도 제5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신청서는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ms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이 가능하고, 사업계획서는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심사해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설명회를 오는 23일 오후 2시에 방통위(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함으로써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중소 업체의 신규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