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안정정착지원 4개소 등 7개 사업 38개소 대상, 내달 7일까지

(의령=국제뉴스) 조창화 기자 = 의령군은 20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귀농귀촌 지원 사업신청자를 9월 7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은 귀농귀촌분야 7개 사업 38개소로 ▲귀농인 안정정착지원 4개소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 창출지원 3개소 ▲귀농정착지원 11개소 ▲귀농인의 집 조성지원 1개소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1개소 ▲귀농 후견인 멘토링 지원 9개소 ▲귀농창업 컨설팅 지원 9개소다.

귀농인 정착 및 소득모델 창출지원 사업은 농기계, 저온저장고 등 귀농인의 농업(축산)기반 및 시설확충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조건은 전입 5년 이내의 귀농인 농업경영체로 부부는 반드시 같이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귀농인의 집 조성지원사업은 마을 내 빈집을 활용해 귀농귀촌희망자가 단기간 거주가 가능한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현재 의령에는 화정, 낙서, 궁류면에 총 8개소가 조성되어 있다.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은 3~7개월 동안 선도농가와의 1:1 현장실습을 지원하여 재배기술을 습득하고 전문경영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귀농 후견인 멘토링 지원사업은 지역 선도농업인을 통해 작목별 재배기술 및 이주정착 전반에 관한 멘토링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귀농 희망자 또는 전입 1년 이내 귀농 귀촌인으로 귀농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귀농창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귀농창업 민간전문가를 통해 창농 실행 현장진단, 인허가, 소득분석 등 실무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예비 귀농인 또는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이다.

예비 귀농인의 경우 귀농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하고 관내농지를 1,000㎡이상 매매 또는 소유하여야 한다.

신청은 이주한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방문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나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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