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자신이 일하던 가게 창고 안에서 주인이 보관 중이던 골드바를 훔친 40대 여종업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0일 절도 혐의로 종업원 A씨(47·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초 부산의 도시철도역 지하상가에서 업주가 외출한 틈을 타 창고 안쪽에 있던 나무상자 안에서 1kg짜리와 10g짜리 골드바(시가 440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당시 A씨는 골드바 2개를 가방에 넣어 두었다가 퇴근길에 가져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훔친 골드바를 현금으로 바꿔 자신의 빚을 갚거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구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A씨의 금융거래계좌 내역 등을 분석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 1760만원과 금반지, 금팔찌 등 2020만원 상당을 압수 조치했다.

경찰은 업주 B씨가 투자 목적으로 골드바를 구입해 나무상자에 넣어두고 처음에는 자물쇠를 채웠으나, 3~4개월 전부터 자물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느라 해당 나무상자는 열려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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