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꽃게 계근용기 중량 4kg씩 차감...어민들 “중량 2.5kg에 불과, 매번 엄청난 손해”

▲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위치한 서산수산업협동조합 안흥판매사업소 전경.

(서산·태안=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충남 서산수협이 '위판장 직원들의 중매인 소유 꽃게 절취 사실 은폐 의혹'으로 자체감사 끝에 조합 경영진에 대한 징계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에는 꽃게 위판 시 사용되는 용기의 중량을 과다하게 적용해 어민들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 국제뉴스 2018년 8월 13일 보도)

19일 서산수협과 어민들에 따르면, 태안 안흥판매사업소 측은 꽃게 위판 시 꽃게를 담는데 사용하는 계근용 용기(일명 컨테이너)에 대해 총중량에서 4kg씩을 차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근해 안강망, 개량 안강망, 통발 어민 등 수협 조합원들은 해당 용기의 중량이 약 2.5kg에 불과한데도, 조합 측이 계근 때마다 실제 무게보다 약 1.5kg가량 높은 4kg씩을 차감해 어업인들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서산수협 안흥위판장에서 사용 중인 꽃게 계근용 용기(일명 컨테이너).

꽃게잡이에 전념하는 한 어업인은 "꽃게를 위탁 판매할 때 사용되고 있는 노란색 계근용 컨테이너는 그 중량이 약 2.5kg 정도"라며 "그런데도 수협은 매번 계근 시마다 컨테이너의 중량을 4kg씩, 실제보다 높게 차감하고 있어 어민들이 40~50kg의 꽃게를 처분할 때마다 약 1.5kg가량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큰 손해가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잡아오는 꽃게 물량이 많거나 가격이 올해처럼 높게 형성되는 경우, 피해 정도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서산수협은 타 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계근 용기의 감량기준을 하루빨리 시정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줘야 할 수산업협동조합 측이 파도와 싸우면서 힘겹게 잡아온 수산물을 계근 과정에서 불합리한 잣대를 들이대며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어업인들의 의견을 모아 그간 수차례에 걸쳐 조합 측에 문제제기를 해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서산수협 관계자는 "위판장에서 사용되는 꽃게 계근용 용기는 실제로 용기별로 2.6~2.8kg 정도로 중량이 각각 다르게 측정되고 있다."며 "또한 꽃게는 물에 젖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큰 발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부득이 용기의 중량을 실제보다 높은 4kg씩 차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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