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미 가입 시 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경주=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경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7년 1월8일자 시행에 따라 음식점 및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기로 했다.

▲ (자료=경주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리플렛

법 시행에 따라 다음달부터 의무가입대상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시 시설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에 따라 해당 업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대상은 100㎡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터미널, 박물관, 15층 이하의 아파트 등 모두 19개 업종이다.

보험 가입 시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달 초 기준 경주지역 내 가입대상 1,785개소 중 1,351개소 76%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달로 보험가입 유예기간이 끝나 다음달부터는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대상 업주는 반드시 재난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