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7일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등을 검토해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이 2010년 3월~2016년 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청문과정에서 사실로 인정했고, 에어인천은 러시아 국적의 수코레브릭이 2012년5월~2014월 11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청문과정에서 사실로 인정했다.

외국인 임원 재직은 구 항공법 제114조 제5호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돼 있고, 구 항공법 제129조제1항 제3호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항공법상 결격사유에 대한 면허취소 조항은 2008년까지 기속행위(필요적 취소)였으나 2008년~2012년에는 재량행위(임의적 취소)로 변경됐고, 다시 2012년부터 기속행위로 개정됐다.

법리적으로, 양사와 같이 면허 결격사유가 임의적 취소사유와  필요적 취소사유에 걸쳐있는 경우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시 공익과 사익간 비교형량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판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법률·경영·소비자·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 자문회의에서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내용은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조항 취지에 비해 조현민(진에어)과 수코레브릭(에어인천)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조항을 들어 장기간 정상 영업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청문과정에서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한 점,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법률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등을 고려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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