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용산구는 "2017년 4/4분기 기준 이태원 경리단길 상가 폐업률은 5.1%나 된다. 소규모 상가의 경우, 주차 공간 부족도 문제"라며 "불법주정차 '시간제 단속 유예'를 이달부터 '전일제'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성장현 구청장 "주로 식당을 갔다가 딱지를 떼이는 데 7000원짜리 밥 먹고 4만원짜리 단속을 당하면 너무 가혹하다"며 "그렇게 해서 손님이 줄면 지역 상인도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구는 또 '사전예고 없이' 단속하던 것을 주간시간대(07시~20시) 사전 현장계도 및 이동조치 안내방송 후, 야간시간대(20시~23시) 차주 유선통보 5분 뒤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분쟁을 최소화한다. 현장에서 차주 전화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이어 견인 단속도 차주 유선통보 후 이뤄진다.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5분 간 기다렸다가 단속을 실시하며 20분 뒤 견인에 나서 견인료 등 추가 부담을 줄인다.단 구는 차량통행과 보행자 안전에 무리가 있는 경우 종전처럼 단속을 이어간다.

특히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보도 ▲교차로 ▲도로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소 ▲건널목 ▲횡단보도 ▲소방용수시설 ▲소방차통행로표시구간 내 주정차 차량은 '무관용' 대상이다.

용산구는 이번 규제개혁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려면 보행자를 우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를 배려하는 올바른 주차문화가 필요하다며 구민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성 구청장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진 않는다"며 "어려운 소상공인은 돕되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법집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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