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이병성 기자 = 관세청은 "그간 EU 수출 등 FTA 활용확산에 크게 기여해 온 '인증수출자' 제도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인증 '로고'를 도입하며 새로운 도약을 시도한다"고 밝혔다.

특히, 증수출자 로고는 세관의 원산지 관리능력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은 수출기업 등에게 제공되는 ‘인증수출자 인증서’에 표기될 예정이며, 인증기업의 종사자 등은 명함, 회사 현판 등에 삽입하여 제작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현재 전국적으로 1만1739개 기업이 인증을 받아 활용 중에 있다.

한편, 중국·아세안 FTA 같이 세관 등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수출기업이 ‘인증’을 받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생략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1168개 인증 기업이 평균 120건(기업별)의 원산지증명서를 간소한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발급받는 혜택을 누렸다.

관세청은 "이번 '로고'의 도입으로 기존 인증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동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수출기업들이 '인증'제도를 새롭게 활용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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