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청 전경

(과천=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과천시는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를 위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하반기 체납세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했다.

과천시는 해당 기간 동안 2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중심의 집중 징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진행하고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제공,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와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달 인사이동 시, 세무과 내 업무를 조정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원화된 체납관리업무를 징수팀으로 일원화하는 등 체납징수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윤진구 세무과장은 "납부능력이 있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끝까지 추적 조사해 강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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