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민주적 공론화 절차 생략에 유감 표명
충남도의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고시 철회 요구

▲ 17일 충남 태안군의회 의원들이 결의문 채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태안=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충남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는 각종 용역결과에서 해양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태안해역내 바다골재채취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을 정하로 적극 저지키로 했다. 

군의회는 17일 제25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태안해역 바다골재 채취 결사반대 결의문'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원안 가결했다.
 
결의문은 충남도가 지난 10일 충청남도 고시2018-192호로 충청남도의 항만·도로·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과 각종 건설공사에 필요한 골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태안군 관할해역 4개 광구 7.30㎢ 면적에 1년간 채취량 3,100천㎥의 바다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 고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표시와 함께 고시 철회 및 허가반대를 주장했다.

박용성 부의장은 "해양공간의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용·개발 및 보존을 목적으로 한 해양공간계획법이 2018년 4월 19일 제정됐다"며 "그럼에도 해수부와 충남도는 태안군민의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도 없이 바다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 해역이용 협의 신청에 조건부 동의는 이율배반적이라며 태안군민께 즉각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군의회는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문을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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