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조민기 기자 = 서울시는 5월 16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봉천제4-1-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

금회 가결된 사업은 서울 관악구 구암초등학교 북서측에 위치한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로 대지면적 55,512㎡가 재개발된다.

▲ <출처=서울시, 봉천제4-1-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위치>

변경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 288.08%, 건폐율 24% 이하를 각각 적용하여 지상12층에서 최고 28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다.

총 997세대로 공동주택 9개동이며 임대 200세대가 포함되어 건설될 예정이다.

▲ <출처=서울시, 봉천제4-1-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단지배치도>

금회 심의를 통과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근린공원 조성시 주민 접근성, 단지내 비상차량동선 체계 검토, 공원내 저류시설 설치 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수정가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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