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진에어

진에어가 면허 취소 위기를 넘겼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전무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냈다.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에어는 이를 어긴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4월 조 전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이 불법이라고 공식 발표했고 제재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해왔다.

당시 진에어의 면허 취소 소식이 불거지자, 진에어 직원모임은 집회를 열고 “총수일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면허 취소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17일 “진에어가 위법성이 있지만 관련 법조항의 근본적인 결함으로 인해 면허취소 근거로 삼을 수 없어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두고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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