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농가 수급안정 우선지원...미신고 농지 지원대상 배제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월동 채소류의 만성적 과잉생산구조 개선과 계약재배 확대를 도모하고 수급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8년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월동채소류 신고제는 지난 2012년도 월동무에 대해 신고를 시작해 올해도 5개 품목인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월동채소 재배 신고제도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가 마을리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에 농지 소재지, 지번, 파종면적 등을 작성해 9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다만 목장용지나 임야 등을 불법 전용하여 재배되는 월동채소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초지 등 불법전용 토지로 확인되면 관련부서로 통보해 원상회복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미 신고자는 행정 및 농협에서 지원되는 수급안정 사업과 뿌리혹병 등 병해충 방제 지원 혜택에서 제외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평년대비 재배면적은 양파 17%, 브로콜리 12%, 월동무 6%, 양배추 5%가 증가 될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이번 폭염으로 당근 재배지가 일부 무우로 대체 재배될 경우 올해산 월동무 처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월동채소류를 보리로 전환해 수매하는 농가에 수매가 추가 지원(1만원/40kg)과 월동 채소류를 타작물로 전환 재배시 생산조정 직불금(100만원/ha)지원, 재배면적 10% 줄여서 파종하기 등 적정재배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앞으로 월동채소류 신고제를 통해 생산량을 예측하여 수급대책을 강구하고 농협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수급조절 시스템 가동으로 월동채소의 원활한 유통처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월동 채소류 재배 농가는 월동채소류 신고제에 반드시 참여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품목별 가격안정 관리제도에 적극 참여해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노력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