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관련 정보 공개 통해 투명성 확보 및 알권리 충족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

김해영 "원전 해체 과정의 투명한 정보 공개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원전 및 관계시설의 해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17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와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인 고리1호기가 가동된지 40년 만에 영구정지 됐다. 노후 원전 해체의 현실화에 따라 국민들도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노후원전 해체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의 경우,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원전 해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누구나 직접 접속해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타국사례를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개정안은 원전 해체와 관련한 내용을 관리‧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전 및 관계시설의 해체와 관련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원전에서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가 갖고 있는 문제점 등을 감안하면, 가동을 멈춘 원전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전의 해체 과정 일체, 더 나아가 운영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접하기 쉬운 방법으로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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