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7천만원 선고

(태안=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돼 수감 중인 충남 태안군 남면농협 조합장 박모(56) 씨가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6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합장 박 씨가 공사발주 과정에서 업체 편의를 봐준 대가로 시공사인 S종합건설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인정,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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