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립학교 자율 해산 유도 통한 의무교육 내실화 향상 도모...유효기간 만료 효력이 상실된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 및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

▲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충주)국회의원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자유한국당 이종배 (충북·충주)국회의원은 16일 영세한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 수의 격감으로 인해 그 목적 달성이 곤란, 해산하는 경우에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지원하기 위해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특례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시한이 경과해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영세한 학교법인의 해산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곤란해짐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사립학교의 통·폐합과 자발적인 해산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종배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정상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사립학교의 통·폐합과 해산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교육과정·운영의 부실화를 막고 국가재정지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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