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소방서 전경

(양산=국제뉴스) 박영헌 기자 = 양산소방서(서장 전종성)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 3일부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교육은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타 문의사항은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종성 서장은 "이번 실무교육 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가 제한 될 수도 있으니 교육 이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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