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유통하려한 것 같지 않아" 정상 참작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지난해 5월28일 인터넷을 통해 외국에서 MDMA(엑스터시) 약 5g과 스티커 형태로 된 LSD(환각제) 70장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0.092341비트코인(22만7000원 상당)에 구입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한화 약 72만7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MDMA 30.89g과 LSD 175장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익명성이 높은 특징 탓에 최근 국내에서도 마약을 거래하는 수단으로 애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다"면서도 "수입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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