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16일까지 동반가족1인과 유족까지 우대권 지급

▲ (사진제공=도시철도공사)광복적 무인수송 안내문

(대전=국제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도시철도 이용 예우를 확대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대전도시철도 고객운송약관’에 따라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독립유공자와 동반가족 1인, 유족에게 독립유공자증(유족증)이나 광복회원증을 제시하면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는 우대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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