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제주시는 2018년도 세무조사계획에 의거 성실한 납세 풍토의식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른 조사대상 법인의 증가로 인해 2017년도에 취득가액 30억 원 이상인 부동산을 취득한 202개 법인(건축 148개 법인, 매매 54개 법인)에 대해 우선 9~11월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탈루 의혹이 있는 법인은 현지 방문해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반면 성장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돼 체납액이 없는 법인은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또한 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 사전 서면조사서를 제출받아 2017년도에 신고납부한 지방세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과소 신고한 법인은 과세예고 후에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법인이 결산을 완료하면 자체 확인해 과소 신고분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제주시는 법인 서면조사 결과 209건에 14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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