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국방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 시켰다"며 "A모 (준장) 해군본부 기무부대장 등 26명을 각 부대로 원대복귀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향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전에 3대 불법행위 관련자 추가 원대복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복귀자는 댓글공작 사건 관련자 10명,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자 4명(준장 2명 포함),계엄령문건 작성 관련자 12명 등이라고 전했다.
이운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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