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국방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 시켰다"며 "A모 (준장) 해군본부 기무부대장 등 26명을 각 부대로 원대복귀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향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전에 3대 불법행위 관련자 추가 원대복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복귀자는 댓글공작 사건 관련자 10명,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자 4명(준장 2명 포함),계엄령문건 작성 관련자 12명 등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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